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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환급받기

by welcomeretire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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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환급액 먼저 계산해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장점

기부금 세액공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이러한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기부 계획 시 유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물

  •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부금 명세서: 연말정산 시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과 명세서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
    •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공제,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3. 지정기부금
    • 국가에서 공익성을 위해 지정한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조합원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5. 고향사랑 기부금
    •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적용
    •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제공

2025년 세법 개정사항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자동계산

기부금 공제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부는 재정적 도움을 넘어 사회에 따뜻함과 연대감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부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며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재정적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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